난청

난청이란

어떤 원인으로 청각경로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기관의 비정상 상태를 말합니다.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미한 상태부터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의 기계 소음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소음
그리고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증가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진단

청력에 이상을 느끼는 즉시 청각 전문가에게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청력의 손상이 현저하므로 청력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더 이상의 청력손실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1자가진단 요령
  • 1TV 시청시 볼륨을 높여야 편하게 들리는 경우
  • 2대화할 때 몇 번씩 되묻는 경우
  • 3대화시 소리는 잘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분별이 어려울 경우
  • 4전화통화시 상대방의 소리를 분명하게 알아듣기 어려울 때
  • 5회의시 나만 못 알아 들을 때
  • 6귀에서 이명이 들릴 때
  • 7주위에서 보청기를 권할 때

난청을 알려주는 증상은 상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난청의 증상이 나타날 때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를 통한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청력검사에는 청력소실의 정도와 청신경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난청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청력검사의 목적은 난청의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고,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적절한 청각재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와 소음 허용한계

소리의 강도는 음파의 진폭에 의해 결정되며 dB(데시벨)로 측정합니다.
소리의 강도가 10dB 씩 증가할 때마다 소음의 크기는 두 배씩 증가합니다.
대개 75dB 이하에서는 청력에 손상을 미치지 않습니다.

  • 1난청의 정도
 구 분청력역치(dB HL)
정상청력20dB 이하
경도난청20~40dB 
중도난청40~60dB 
중고도난청60~75dB 
 고도난청75~90dB 
 심도난청9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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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음 허용한계
소음강도노출시간
90dB8시간
92dB6시간
95dB4시간
100dB2시간
105dB1시간
110dB 0.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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